금융일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예보료 한도 존속기한 연장
예금보험료율 한도(0.5%)가 오는 8월 말 일몰을 앞두고 존속기한이 2027년 말로 극적 연장됐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0.5%) 존속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올해 8월로 끝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