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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검색결과

[총 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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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호한도 1억원 상향

금융일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호한도 1억원 상향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간 5000만원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

국회 정무위, 오늘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이르면 28일 통과

금융일반

국회 정무위, 오늘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이르면 28일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25일) 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예보료 한도 존속기한 연장

금융일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예보료 한도 존속기한 연장

예금보험료율 한도(0.5%)가 오는 8월 말 일몰을 앞두고 존속기한이 2027년 말로 극적 연장됐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0.5%) 존속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올해 8월로 끝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연말부터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일반

연말부터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연말부터 금융회사에 납입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도 일반 예금처럼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8월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기존의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 초읽기···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안정계정' 도입 초읽기···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를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다수 금융회사가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등을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예금보호 대상 포함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예금보호 대상 포함

앞으로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증금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이 예금보험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의 경우 예금과 유사한 성격에 뛰고 있어 이를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금보험 대상에 추가됐다.한국증권금융 예수금과 변액

퇴직연금,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해 1인당 5천만원 보호 받는다

퇴직연금,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해 1인당 5천만원 보호 받는다

앞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금융상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1일 금융위원회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현행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던 것을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으로 구분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상의 부보대상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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