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호한도 1억원 상향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간 5000만원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