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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호한도 1억원 상향

금융 금융일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호한도 1억원 상향

등록 2024.12.27 17:43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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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예금보험공사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예금보험공사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간 5000만원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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