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달 말부터 운석 등록제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운석 발견을 계기로 운석의 가치 보존 및 학술적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석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운석 등록제는 국무총리 지시 사항,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에 근거해 시행된다.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운석이다.운석 소유자가 미래부 장관에게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운석에 대해 검증절차를 거쳐 운석 여부 확인 후 등록이 결정(운석등록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