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2심 판결’ 증거능력 판단 불복해 상고
항소심에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검찰이 재판부의 증거능력 판단에 대해서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지난 13일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문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