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정부 의료법 개정에 ‘제동’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료법인의 출자 금지와 지분 소유를 금하고 법률 및 부대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했다.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및 부대사업 확대 제한,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의료법인의 설립을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