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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산화탄소활용법 시행령 입법예고...지원 기준·범위 제시
정부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관련 기업 지원 범위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계·유관 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확보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