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3월부터 규제지역 내 주담대 가능
다음달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발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규제지역에서는 30%, 비규제지역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