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자 검찰 고소”
최성 고양시장은 3일 `최 시장이 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A씨가 유포했다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5일 최성 고양시장과 언론인들 간의 기자간담회와 관련, 특정 언론에 관계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전방위적인 관권선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 형법 제307조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