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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해야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