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도시 토지 공급 차질로 소비자 피해’ LH 제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택지를 일반인에게 공급하면서 계약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않고 지연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LH는 신도시 택지를 공급할 때 흔히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에 들어가자 법무법인을 섭외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토지사용 허가와 그에 맞는 제반 작업을 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