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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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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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2P금융 연계투자 나선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일반

저축은행, P2P금융 연계투자 나선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이하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과 온투업자들은 연계투자 계약 체결, 전산 개발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

금융당국 "P2P업계 자금조달 난항···온투법 등 개선 검토"

금융당국 "P2P업계 자금조달 난항···온투법 등 개선 검토"

금융당국이 금리상승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권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P2P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행사엔 유관기관과 함께 ▲피플펀드 ▲투게더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렌딧 ▲윙크스톤 ▲타이탄 등 7개 P2P업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대영 위원은 "어려운 경제·금

렌딩머신 등 P2P업체 3곳, 제도권 진입···등록업체 총 36개

렌딩머신 등 P2P업체 3곳, 제도권 진입···등록업체 총 36개

렌딩머신과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곳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쳤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들 세 곳이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 곳이 추가로 등록하면서 당국에 신고를 마친 P2P업체는 총 36곳으로 늘었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작년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사업을 유지하

핀다, P2P금융 기업 렌딧과 업무 협약···제휴사 총 44곳 확보

은행

핀다, P2P금융 기업 렌딧과 업무 협약···제휴사 총 44곳 확보

핀테크 기업 핀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기업 렌딧과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핀다는 1·2금융권 금융사 44곳과 제휴하며 개인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스펙트럼의 대출상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됐다. 핀다는 비대면 대출 중개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여러 금융사의 대출조건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비교대출’ 서비스와 이자 납기일 알림 등을 포함한 ‘나의대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핀다

P2P 업계 ‘은행 연계형 대출’ 서비스 종료 수순

P2P 업계 ‘은행 연계형 대출’ 서비스 종료 수순

1금융권 은행과 제휴해 대출 서비스를 하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서 대출 계약 등 핵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0일 P2P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통합형 P2P 대출 방식은 온투법령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령상 연계대출 계약의

김병욱 의원 “연체율 20% 초과 P2P 업체 20곳”

김병욱 의원 “연체율 20% 초과 P2P 업체 20곳”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사 중 연체율이 20%를 초과했다고 공시한 업체 수가 20곳에 이른다.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는 84곳인데, 금융당국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다 소액만 대출해준 업체도 많아 이를 믿이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연체율이 파악된 업체는 138곳이다. 다만 아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따

‘P2P 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법제화 기대 고조

P2P 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법제화 기대 고조

P2P(개인간 거래) 금융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등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연내 법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사의 P2P 금융 투자가 가능해지고, P2P금융업

현대저축銀, P2P금융 기업 팝펀딩과 MOU 체결

현대저축銀, P2P금융 기업 팝펀딩과 MOU 체결

현대저축은행은 23일 핀테크 사업 확대를 위해 P2P금융 기업 팝펀딩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2007년 출범한 팝펀딩은 대부분의 P2P금융업체들이 대부업으로 분류, 대부업 자회사를 연계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대출금을 제휴 저축은행을 통해 최종 수령하는 저축은행연계 방식을 도입해 대부업 등록없이 P2P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체다.현대저축은행은 이번 제휴를 통해 기존 팝펀딩이 진행했던 저축은행연계 방식 외에도 저축은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업체···등록은 대부업체로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업체···등록은 대부업체로

금융당국이 핀테크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핀테크에 기반을 둔 P2P대출사업이 관련 제도의 부재로 곤혹을 겪고 있다.P2P대출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 혹은 개인과 투자자들을 직접 연결해 각각 중금리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크라우드 펀딩사업이다.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지점 운용비와 인건비 등 기존 금융기관의 부대비용을 등을 낮출 수 있다. 대부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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