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내놓고 있지만 관련 제도 없어 이미지 타격
P2P대출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 혹은 개인과 투자자들을 직접 연결해 각각 중금리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크라우드 펀딩사업이다.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지점 운용비와 인건비 등 기존 금융기관의 부대비용을 등을 낮출 수 있다. 대부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이 이뤄진다.
해외의 경우 이미 P2P대출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 P2P사업업체인 On deck과 Lending Club은 지난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등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있다.
국내도 올해 들어 P2P업체들이 하나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한 P2P대출업체는 16일 현재 10%대의 중금리로 대출상품을 운용한다. 또 20여억원의 누적투자액을 기록했고 평균수익률은 9.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2P대출업체들은 관련 법규의 부재로 인해 발목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P2P대출업계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됐으나 관련 제도가 없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P2P대출 관련 법은 제외됐다.
현재 P2P대출업체는 대부업체로 분류되면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의 정책에 맞춰 중금리(10~15%)를 내놓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어 대부업 등록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P2P대출업체 한 관계자는 “대부업보다 낮은 중금리로 대출상품을 취급하나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체로 등록했다”며 “대부업체와는 달리 크라우드 펀딩의 형태를 띠고 있어 대부업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없어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P2P대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P2P대출 활성화로 무분별한 보증과 대출로 인한 부도율 상승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P2P 업체들의 최소자본요건을 추진하는 등 각종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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