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채무자에 낮은금리 대환 미끼고금리 채무 지게 하고 수수료만 챙겨당국·수사기관 대책은 사후약방문 그쳐
직장인 A씨는 최근 대출중개인 B씨에게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채무는 카드론과 전세자금 대출, 은행권 대출 등을 포함해 약 1억원으로 지정해준 대부업체에 돈을 더 빌리면 나중에 받은 대부업체 채무까지 모든 채무를 1금융권 이자로 바꿔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중개인은 은행의 경우 제2금융권까지는 채무를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대부업체 채무는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돈이 더 필요했던 A씨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5000만원 가량을 여러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나눠 빌렸으나 중개인은 이후 A씨에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대환을 미루다가 소득에 비해 채무가 많아 A씨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됐다고 통보해왔다.
실제 연 20%이상의 대출이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다한 경우, 혹은 연체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바꿔드림론 등 전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애초부터 대출중개인B씨가 했던 제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중개수수료 제도를 악용, 거액의 고금리 대출을 중개해 수수료만 챙긴 것이다.
문제는 A씨와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으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대출사기 피해금액은 올해 1~3월 기준 20억500만원(114건)에 달한다. 이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피해금액을 공개한 신고자에 한해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금액은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에도 통대환대출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불법을 자행한 브로커 등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카드론 등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대처가 사후약방문에 그쳐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대출사기 등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지만 금감원의 직접 제재사항은 아니며 관할인 지자체나 경찰에 연계해주는 것이 고작이다. 경찰에서도 불법 대출중개인이나 업자들을 검거하고 있지만 피해를 신고했을 때는 이미 잠적한 업자들이 많고 이를 사전에 단속할 방법도 없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적발을 하더라도 금감원에서 직접 제재를 할 수 없어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에서도 오는 25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직접 검사를 나가면서 관리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소규모업체들이 워낙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도 대부분의 대부중개업자들이 서면이 아닌 유선통화로 전환대출을 안내하고 있어 사전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액의 고금리 중개대출을 받게 되면 높은 이자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만큼 금융비용도 늘어난다”며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필요이상의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요구해도 절대 응하지 말고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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