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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구속영장 기각···法 “피의 사실에 다툼 여지있어”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法 “피의 사실에 다툼 여지있어”

등록 2018.07.06 04:27

수정 2018.07.06 07:45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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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청구 검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조양호 항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지난 2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회장은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약 7시간 2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2~3시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긴 시간이다.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7시간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은 장시간에 걸친 영장심사에서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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