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임원 구성과 자본 흐름에 깊게 개입했다.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에 해당하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박중수·이지훈·김문호 등 킨앤파트너스 전 대표 모두 최기원 이사장의 측근”이라면서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재벌 동일인이나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회사를 묶어 집단화한 뒤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각종 의무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는지, 10조원 이상 집단은 상호 출자 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특정 집단 내 동일인 또는 계열사에 해당하는지는 지분율과 실질적 경제 지배력 등을 함께 본다”며 “임원 겸직이나 내부 자금 흐름, 출자, 채무 보증 등이 존재할 때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만약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로 판단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조 위원장은 “(각 대기업 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등을 신고하는데 이때 특정 계열사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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