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자(WiBro) 허가신청을 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모두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심사 결과, KMI는 64.210점, IST는 63.558점의 총점을 획득해 승인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
이로써 KMI는 네 번째 고배를 마셨으며 IST도 두 번째 도전이 물거품으로 끝났다.
양사는 지난 2011년 허가신청 심사에서도 재무건전성 등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선정돼지 못했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4개 심사사항 및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항목(총 22개)를 평가한 결과 두 곳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평가결과 두 법인 모두 주주들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출자약속 등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KMI는 재무적 평가에서 60점을 넘겼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주주구성상 실제 능력에 비해 과도한 출자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번 제4이통사 선정 실패를 계기로 정부의 와이브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느냐고 의견을 모았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해당 회사들이 왜 안 됐는가를 확실히 알려줘서 추후 미비점을 보강하든지 아예 사업을 포기하든지 하도록 해야 한다”며 “방통위 입장에서도 이 건을 네 번이나 심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은 “네 번에 걸쳐 제4이통사업자 신청이 부결됐다는 와이브로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또 신청 받고 부결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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