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5일 발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다양한 리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필요한 곳만 고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어서 장기 이주할 필요가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모두 39가지 리모델링 아이템을 소개하고 각각의 추정 공사비를 공개했다.
특히 리모델링 아이템별로 이주 기간을 따로 표시해 공사 기간을 대략 예측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타입을 보면 ‘타입1’(일반형)은 급·배수관과 내장재 교체(1600만원), 단열재 등 난방 성능 향상(1200만원), 주차장과 복지시설 신설(2500만원) 등 가구당 53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중대형 아파트가 타입1에 더해 세대구분형으로 리모델링할 때(타입2)는 가구당 7500만원, 타입1을 기본으로 해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리모델링할 때(타입3)는 8300만원 정도로 공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이 같은 추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준 직접 공사비만 산정한 것으로 실제 공사비는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구당 부담금이 1억~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부동산 114관계자는 “그동안 별동 증축을 추진했던 서울 중계3단지와 9단지, 분당 목련1단지와 한솔7단지 등이 이번 가이드라인 제기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하는 방안과 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에서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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