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기도에 서는 이모씨는 D사에서 제조공장건설과 청소년수련원 건설, 전원주택 이주사업 등을 추진한다며 투자금에 대해 연 300%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 D사는 이씨를 포함해 투자자 100여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모집했다가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3. 서울에 영업장을 둔 D싸는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다며 백화고버섯 위탁재배로 500만원(1구좌) 투자시 원금보장과 연 30%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를 해왔다.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다면 유명 경제 등을 통해 투자자 모집 광고를 하고 있다.
#4. 지방에 거주하는 이씨는 초중고생 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를 가장한 R사로부터 1000만원을 투자했다. R사는 이씨에게 4개월 후 원금보장과 300만원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이같은 유사수신 협의업체 45개를 적발하고 수시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체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검찰에 통보한 업체는 45개로 올 상반기(35개)대비 10개 늘어났다. 이들 업체들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 모집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금감원에 적발된 유사수신업체는 00조합, 00금융, 00투자와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유사수신업체들은 투자모집책의 소개나 권유 등으로만 알 수 있고 전화로 대표자 이름과 주소, 영업내용 등을 문의할 경우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가 갈수록 지능적인 수법으로 여러분야의 사업에 대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지인 등으로 투자 권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거나 투자권유를 받으면 서민금융 119(s119.fss.or.kr)에서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조회, 제도권금융기관조회로 확인하면 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를 하면 제보자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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