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준으로 시중에 발행된 5개 법정관리 계열사(㈜동양·동양시멘트·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약 2조3000억원 정도이며 이 계열사에 돈을 댄 투자자는 약 4만6000여명 가량 된다.
동양그룹 계열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동양 계열사 CP를 구입할 경우 원금 손실이 없고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동양 계열사 CP는 연 7~8%의 고금리와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붙은 프리미엄 덕분에 시장 내에서 고수익 안정 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력적 투자 대상이었다. 그러나 동양 계열사가 돌연 법정관리 체제에 돌입하면서 투자금은 모두 날아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민법에 나와 있는 변제 권리의 우선순위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돌아간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나마도 회사채는 투자금의 20%를 회수받을 수 있지만 CP는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특별검사반을 동양증권에 투입해 영업점을 통제하고 고객 재산 유출 여부,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는데 약 2000여건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동양증권의 불완전 CP 판매에 대한 피해를 접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약 1만6000여건에 이른다. 금소원은 동양그룹이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나섰다.
한편 동양그룹 개인 투자자들과 동양증권 직원들은 3일 서울 성북동 현재현 회장의 자택을 항의 방문해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재현 회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동양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개인 1010명은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칭)라는 명의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동양시멘트 주식담보 CP 투자자들도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춘천지방법원에 탄원서를 낼 작업을 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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