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 절도···밀수업체 뿌리뽑아야 절도도 근절
지난 18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중고 스마트폰 5억원어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강모(36)씨를 붙잡았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안성시 모 통신사 물류창고에서 이모(40)씨의 중고 스마트폰 4280대를 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절도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경찰이 작년 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검거한 스마트폰 절도범과 불법 유통사범 1만6996명 가운데 37.5%(6372명)가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스마트폰 절도 초범은 청소년을 포함해 7454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43.9%를 차지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불법해외수출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청소년 뿐 아니라 식당 종업원, 택시 운전사 등 평범한 일반인까지 습득한 스마트폰을 팔면 30만원 안팎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분석했다.
절도를 통해 국외로 밀반출된 스마트폰은 올해 10월까지만도 14만여대로 금액으로 치면 11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중고폰 매매 시장의 활성화가 스마트폰 절도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 부정개통이나 대출사기도 중고폰 수출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대출을 명목으로 스마트폰을 가개통한 이를 중고폰으로 처분하는 것이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의 온라인 장터에서도 판매자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뒤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한 뒤 중고폰으로 팔아넘기기도 한다.
정부는 스마트폰 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관세청·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합동으로 도난·분실 중고스마트폰 해외 밀수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앞으로 경찰청과 관세청에 분실 스마트폰의 고유식별번호(IMEI)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수출통관검사를 강화했다. 경찰청은 관세청과 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세 기관간 공동대응체제가 구축됐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절도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불법해외수출을 막을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태어난 제품인데 고객들이 지나치게 돈으로만 바라보면서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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