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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붕괴 제도적 방지책 만들라”

[포커스]“건설 붕괴 제도적 방지책 만들라”

등록 2014.01.02 09:09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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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선진화 전문가 제언부동산대책 조기 입법화···세제개편 거래절벽 해소뼈를 깎는 구조개편 통해 저성장시대 대비 나서야

쓰러져가는 건설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문이 업계 안팎으로 거세다. 전문가들은 뚜렷한 대안 없이는 산업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업계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건설업계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땜질식 대책 남발을 지양해야 하고, 체질 개선이 절실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실장은 “현재 불황도 문제지만 부동산 시장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초과 수요와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가 많아 저성장 시대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가 입찰제도 시행으로 원가 절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저가 하도급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비용의 최대 가치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광일 건설협회 기획조정실장은 “이중과세 부담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재건축 부담금 등을 손봐야 한다”며 “PF 구조조정과 CP발행 심사 완화 등 유동성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SOC투자를 확대하고 규제개혁과 기업환경 개선도 병행해 민간의 투자 의욕을 되살려야 한다”며 “입찰·계약제도를 수술해야 한다. 특히 채산성 악화로 말미암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최저가낙찰제는 폐지하고 저가입찰 행위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관계자는 “부동산 호경기 때 무리하게 추진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지금의 위기를 불렀다”며 “주택시장을 살리기에 앞서 업종의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가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법 통과에 나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 대립에 국회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연내 부동산법안 처리가 안 된다면 올해 말 종료되는 양도세 감면과 취득세 면제 혜택이 맞물려 내년 초 거래절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깊은 상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의 입법화가 모두 이뤄진다고 볼 때 올해 주택 투자는 지난해보다 약 5% 증가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반대로 입법화가 무산되면 투자가 줄어 연간 취업자도 수만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주택투자가 부진했던 2006년 이후 2012년까지는 총 30만7000명, 매년 평균으로는 4만4000명의 취업자 수 감소했다.

A건설사 한 관계자는 “가뜩에나 장기불황에 시달리는 업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기를 놓쳐 좋은 대책이 나와도 무용지물이 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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