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권으로 거래취소 가능해져금융위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발표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한맥증권과 같은 주문오류로 인한 대규모 손실발생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이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사후거래 사후구제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착오거래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착오거래자의 신청, 체결가격이 해당시점의 적정가격과 크게 괴리될 것, 착오거래로 인한 예상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장 종료 후 15분 이내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행 착오거래 구제제도로 인해 대규모 착오거래 발생 시 결제불이행과 시장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결제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착오거래자에게는 과실에 상응한 벌칙성 수수료가 부과된다.
무분별한 주문제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현재 증권사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규정상 주문한도 제한이 없고, DMA 등 자동주문은 협회 모범규준 적용도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위탁매매는 고객의 주문한도 등에 관한 증권사의 관리·통제가 불가능한 사례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에 자기거래에 관한 위험관리 기준과 착오주문 방지를 위한 자동주문 사전점검 장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매주문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파생상품시장의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동적 상·하한가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운영 중인 장중 단일 상·하한가 제도와 서킷브레이커(CB) 제도는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례로 가격제한폭은 하루 가격 변동폭의 최대구간을 설정하므로 범위가 넓고 CB는 대표종목 가격 급변 시에만 발동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금융당국은 동적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장중 연속적으로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가격범위 내에서만 거래체결을 허용해 순간적인 가격급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상품별 적정 가격범위는 과거 데이터를 고려해 정상주문의 제한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할 예정이다.
개선방안별 세부 시행방안은 전문가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박지원 기자 pjw@
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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