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제재가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해결점을 제시한 것이다.
미래부는 오는 13일부터 통신3사의 사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단말기시장 안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요금할인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에 앞서 국민의 불편과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이통3사와 강구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정했으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분실된 단말기의 기기변경을 허용했다.
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기로 했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통신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의 불편사항 및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 사업정지 처분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LTE·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3G 데이터 요율 인하, mVoIP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통신3사와의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시장 안정화방안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통신사의 과다한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병행 추진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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