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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시행되는 금융제도 어떤 것들이 바뀌나

상반기 시행되는 금융제도 어떤 것들이 바뀌나

등록 2014.03.18 06:00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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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밀접한 영향 미치는 제도들 많아
4월부터 IC카드 금지· 보증인 기한이익 통지
6월부터 보험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

지난해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융권에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금융 관련 제도들이 손질되고 있다.

그동안 묶여 있었던 각종 금융규제들이 대폭 손질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다시 규제를 하는 정책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매달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손질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중심 정책 내놓아
정부가 4월 새롭게 시행하는 금융정책은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다. 먼저 은행 부문에선 오는 4월부터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을 사전 통지한다. 기한이익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한다.

또 은행에서 IC카드 전면 시행도 진행한다. 4월부터는 일반 마그네틱 카드로는 은행 ATM기기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자기앞수표도 위변조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수표용지가 도입된다. 자기앞 수표 비교대사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뀐다.

4월부터는 10억원을 초과한 자기앞수표 발생시 수표이미지를 전산 등록한다.

보험분야에서는 4월에는 생명보험, 질병, 상해, 실손의료보험까지 새로운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표준약관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바뀐다. 보험금지급과 지급제한 사유 등 관심이 많은 것들 위주로 바뀌고 전문용어에 대해 설명이 추가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상반기 많은 법들 개정
올해초 주택담보대출(LTV) 대출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보증금을 임대되지 않은 방의 개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해 산정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금융사는 LTV 규제에 따라 대출한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보증금이 차감됐다. 올 1월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이 일괄 적용된다. 다만 다가구·다중주택 등 단독주택은 여러 세대가 임차하고 있은 것을 감안해 현재와 동일한 규제를 유지한다.

6월부터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사는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벌금도 강화한다.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분식회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증권 및 자본시장에서는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가 개선된다. 투자자예탁금 이자율을 예탁금의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밖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바뀌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투자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를 시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반기에만 최소 15개 가량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고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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