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입학규모 3%까지 늘리기로군입대 고용장려금 2년간 600만원 지급
정부가 15일 발표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에 따르면 학교 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단지 인근 학교 중심으로 채용연계형 기업맞춤형반을 2017년까지 1000개이상 확대하고, 현장실습 시작 시기도 3년 1학기 종료 후에서 2학년 2학기 종료 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일과 학습 병행기업을 2017년까지 1만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업을 기업현장에서 도제식으로 하는 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를 올해 특성화고 3개교에서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일반고 비진학자를 폴리텍,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산업정보학교 등에 위탁 교육하고, 현행 0~2%인 특성화고 전입학 규모를 3%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제단체, 대학과 협력해 대학 내 순회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워크넷의 강소기업 정보 강화에도 나선다.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업종은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청년 취업 인턴제를 허용하고 채용형 인턴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기초보장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학생에서 기초수급자 청년층(만 18세∼24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요건을 대학졸업 후 6개월에서 졸업 후로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개선하는 정책도 도입해 추진한다.
기업 주도의 고등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내대학 확대, 산업체 근무 경험 학점 인정, 기업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동시에 진행된다.
게다가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선해 정규직 전환시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을 제조업 기준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용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이 장기 재직 후 받는 성과보상금의 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받으면 입대전 기술훈련(3개월∼1년)을 면제해주는 맞춤형특기병 제도를 내년 시범실시하고 이후 대상인원을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군 복무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군입대자 고용장려금을 월 최대 25만원씩 최대 2년까지 지급하고, 출산·육아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 10%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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