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5000억원 미만···가업요건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정부는 6일 ‘세법개정안’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 시 가업상속 재산총액을 최대 500억원에 한해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공제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공제대상 가업요건도 10년이상 경영에서 5년이상으로 완화했다.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도 기존에는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한 50%(상장 30%) 이상이어야만 했지만 1인 지분 25% 이상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인의 조건도 완화했다. 가업을 상속받기 전 2년 이상 종사해야 했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 가업 종사와 관계없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2개 이상일 경우 1인 단독으로 상속받지 못하게 한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상속 후 사후관리에 대한 요건도 줄어든다. 사후관리기관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청의 승인이 있으면 상속 후 표준분류 소분류 내에서 사업전환이 가능해진다.
가업용자산을 80% 가량 유지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했다. 다만 개인기업의 경우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상속 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매년 80% 이상되도록 규정했던 요건도 폐지된다. 7년간 전체 평균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요건도 완화된다. 저율과세(10%) 특례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가업 창업자금 사전증여시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년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제지원 대상 기준도 조정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 자본금이 늘어나도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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