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고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기술평가 시스템을 토대로 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응회의를 열고 ‘유망서비스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대책들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큰 골자다. 기존의 대책을 보완하고 당초 예상했던 지원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
펀드는 3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펀드는 그동안 각 산업분야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결성에 참여했지만 개별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지원폭은 좁았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도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펀드와 매칭해 1조원 규모를 우선 조성하기로 했다.
각 산업별 수요에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과 의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관광·콘텐츠는 문화부, 소프트웨어는 미래부 등 각 분야 담당부처가 수요를 파학하고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
금융위와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등은 주무부처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하반기부터 기술평가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창업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과 기술정보 DB(TDB)를 토대로 기술평가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과 기보 보증 등을 적용하면 올 하반기 7500여개 기업에 대출이 진행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기관이 여신심사에도 기술신용정보를 적극 활용하면 면책과 경영실태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수창업 기술기업 연대보증 면제를 민간은행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오는 10월 전 은행은 신보와 기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1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기술수준이 신용이나 우수(평가 등급 상위 20~30%)한 중소기업 역시 신보와 기보에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방안도 11월부터 시행된다.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10월부터는 현행 만20세에서 고교생인 만17세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는 오는 10월 관련 법률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현행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은 3%로 1% 포인트 상향조정한다.
상장기업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도 허용하는 등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형 BW는 대주주등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전면 금지됐다.
금융위는 대주주 악용가능성이 희박한 공모발행은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기업 주식배당 절차도 간소화 된다. 상장법인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기주식 기한내 처분의무도 줄이기로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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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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