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7∼18일 호주 중앙은행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케언즈 총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19일 밝혔다.
FSB는 주요 20개국(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의 ‘대마불사’ 관행을 해결하고자 추가적인 손실흡수력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은행은 바젤Ⅲ 규제 외에도 자기자본과 함께 베일인(Bail-in·당국이 부실 발생시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조치) 가능 채무의 합이 위험가중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된다.
특히 자회사의 손실을 본사로 원활히 이전시키기 위해 글로벌 은행 자회사가 발행한 자기자본과 베일인 가능 채무를 일정 규모 이상 본사가 보유하게 된다.
이밖에도 FSB는 ‘그림자 금융’ 분야의 과도한 신용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FSB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신흥국의 FSB 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FSB는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련된 주요 과제의 규제안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동안의 금융규제 개혁 노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취약점들이 보완됐지만 저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은행시스템 밖에서 투자자의 고수익·고리스크 추구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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