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방향으로 시공능력평가의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합산해 산출한 점수를 토대로 건설업체의 역량을 평가해 매년 7월 공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우선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에 경영평점을 곱해 산출하는 경영평가액 반영 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또 경영평점 평가지표 중 유동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차입금 의존도와 이자보상비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반면 공사 실적은 연 평균액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7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공사 실적을 균등하게 반영하던 것을 바꿔 최근 공사 실적에 더 높은 비중을 두도록 했다.
기술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기술개발 투자액을 재무제표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계산하던 것을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신인도평가 항목에서는 변별력이 미미한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에 대한 가점을 없애고 ‘공사대금·임금 등 체납 사업주로 공표될 때 감액’ 항목과 ‘기술자 교육 때 가점’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가 부도나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에 들어가면 시공능력평가를 다시 해 공표하기로 했다. 1년에 한 번 평가 결과가 공시되면 이듬해 평가 때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정의를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에서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12월에 공표되며 새 기준은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할 때부터 적용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