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여론과 반대 의견 팽팽
요금인가제는 신규 사업자를 보호해 통신업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인가제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인상이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후발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제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으니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인가제를 시행한 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5:3:2 구조는 깨지지 않고 고착화됐으며 이미 이통3사의 요금 수준이 비슷해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인가제를 폐지해 업체들의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부 역시 폐지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이지만 단통법 시행 후 요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지배사업자의 지배력만 더 높이기 때문에 폐지는 안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에 따라 이번주중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2010년 법 개정 이후 인가 대상 사업자는 요금인하일 경우 ‘신고’로 가능하기에 요금인가제로 요금/서비스 경쟁이 어렵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 단통법과 인가제는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요금인가제’ 때문에 요금 경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제가 요금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변질 운영돼 왔던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단통법 이후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뺏기가 불가능해지자 결합요금제 등을 통해 자사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신규 요금제가 필요해졌고 이 때문에 인가제가 걸림돌이 됐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또 대안 없는 인가제 폐지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지원금과 요금정책을 시장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이익 극대화 구현을 위한 자율권 및 권한만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지금도 시장지배적사업자, 즉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인하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정부가 단통법으로 뭇매를 맞으면서 엉뚱하게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처럼 운을 떼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이동통신 요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을 인가해 그동안의 통신 요금 인상과 폭리를 정부가 용인, 비호해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즉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요금인가제도’를 제대로 운영해 통신 요금이 인상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가를 해주지 말 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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