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전무급 이상 임원부터 해외 출장 시 일등석 지원아시아나항공은 사장급 임원만 퍼스트클래스 탑승 가능
조현아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호텔사업 부문 총괄 부사장이 지난 8일 뉴욕발 인천행 여객기 내에서 서비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석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끔 명령하고 비행기를 마음대로 오가게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 부사장은 미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자사 비행기를 통해 출장길에 올랐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불리는 일등석에 앉았다. 그리고 일등석에서 이 같은 소동이 벌어졌다. 조 부사장은 어떻게 일등석에 앉을 수 있었을까.
일반 기업이 임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제공하는 것처럼 각 항공사는 임원들이 출장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급에 따라 항공편 내 좌석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좌석 지원에 대한 구분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다. 항공기 대수가 많고 임원의 규모가 큰 항공사일수록 좌석 지원의 수준이 대체로 후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무급 이상부터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다. 부장과 상무(상무보 포함) 직급은 ‘프레스티지’라고 불리는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 대상이다. 그 아래 직급인 차장과 과장, 대리에게는 이코노미클래스를 타고 이동한다.
대한항공보다 항공기와 임원의 숫자가 적은 아시아나항공은 임원들에 대한 좌석 지원이 조금 박하다. 아시아나항공 내에서 일등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다.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대표 겸 사장, 서재환 전략경영실 사장에게만 일등석 티켓이 주어진다.
금호타이어나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다른 계열사 사장들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도 일등석을 타고 해외로 갈 수 있다.
부사장부터 상무보까지 나머지 임원들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해외 출장을 간다. 대한항공이 부장급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임원 직함을 단 이들에게만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지원한다.
그러나 회사를 떠나 공통적인 것은 딱 하나 있다. 비행기에 탄 그 순간은 어디까지나 기장과 승무원들의 통제를 받는 일반 승객이라는 점이다.
항공사의 오너라고 해서 비행 노선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며 승무원들을 별도로 통제할 수 없다. 운항 중인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을 지휘·통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기장에게만 있다고 항공법에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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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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