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전무급 이상 임원부터 해외 출장 시 일등석 지원아시아나항공은 사장급 임원만 퍼스트클래스 탑승 가능
조 부사장은 미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자사 비행기를 통해 출장길에 올랐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불리는 일등석에 앉았다. 그리고 일등석에서 이 같은 소동이 벌어졌다. 조 부사장은 어떻게 일등석에 앉을 수 있었을까.
일반 기업이 임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제공하는 것처럼 각 항공사는 임원들이 출장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급에 따라 항공편 내 좌석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좌석 지원에 대한 구분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다. 항공기 대수가 많고 임원의 규모가 큰 항공사일수록 좌석 지원의 수준이 대체로 후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무급 이상부터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다. 부장과 상무(상무보 포함) 직급은 ‘프레스티지’라고 불리는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 대상이다. 그 아래 직급인 차장과 과장, 대리에게는 이코노미클래스를 타고 이동한다.
대한항공보다 항공기와 임원의 숫자가 적은 아시아나항공은 임원들에 대한 좌석 지원이 조금 박하다. 아시아나항공 내에서 일등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다.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대표 겸 사장, 서재환 전략경영실 사장에게만 일등석 티켓이 주어진다.
금호타이어나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다른 계열사 사장들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도 일등석을 타고 해외로 갈 수 있다.
부사장부터 상무보까지 나머지 임원들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해외 출장을 간다. 대한항공이 부장급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임원 직함을 단 이들에게만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지원한다.
그러나 회사를 떠나 공통적인 것은 딱 하나 있다. 비행기에 탄 그 순간은 어디까지나 기장과 승무원들의 통제를 받는 일반 승객이라는 점이다.
항공사의 오너라고 해서 비행 노선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며 승무원들을 별도로 통제할 수 없다. 운항 중인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을 지휘·통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기장에게만 있다고 항공법에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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