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강성노조를 15년 가까이 이끌며 현대증권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인물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서형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 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을 통해 민 전위원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대증권은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탁매매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등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방해, 회사와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그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민 전 위원장은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뒤 지점 근무 3년4개월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줄곧 노조 상근자로 근무했다. 노조 전임자 경력 14여년 가운데 노조위원장으로만 10년을 지냈고 2005년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4연임했다.
민 전 위원장의 노동조합비 사용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 전 위원장은 회사와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노조비 15억원을 회사 외부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기도 했었다.
현대증권 노조의 모 조합원은 노조재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민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증권이 속한 현대그룹 차원의 현대건설 인수 추진과 현대증권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저축은행 증자까지 노조가 반대해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 전위원장은 현대증권이 지난해 7월 신설한 싱가포르 법인까지 ‘비자금 조성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한 바 있다.
빠르게 몸집을 줄여 흑자전환에 성공한 경쟁사들과 달리 현대증권은 노사갈등 때문에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시기까지 놓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0월 경영진 비하,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해사 행위를 이유로 민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과 4월 민 전위원장이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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