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일단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면 광범위하지만 고용 부문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무분별한 해고 방지 등이 주요 골자다.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합당한 이유에서 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제시하는 게 맞다. 일자리를 잃었다면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실업급여 지급기간(90~240일)은 짧은 수준이다. 유럽처럼 3년가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진 않더라도 재취업이 될 때까지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먹고 사는 잍과 결부된 고용부문의 안정은 삶과 직결됐다. 고용부문이 불안정할 경우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 동력에도 해가 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적시에 적정한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성장은 어렵다. 그런 점에서 실업급여 등은 공공부조 성격을 띌 수 있도록 가는 게 필요하다. 실업급여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며 지원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띈 자금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현실화도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현재 위반자는 2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중 정부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을 선도해 정화해야 할 정부부문이 사실상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위반기업 처벌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고용보험은 사각지대가 많다. 사회안전망은 촘촘히 구축돼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량해고를 하고 고용이 불안한 기업과 고용이 안정된 기업의 고용보험료율이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사고를 많이 낼 경우 할증료가 붙는다. 무분별한 대량해고와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 차등화를 실현해야 한다. 고용안정인 기업에는 득을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기업엔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고용복지에 대한 요구들이 커지고 있다.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성 있는 정책을 짜는 것이다. 정부의 한 부처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연관 부서의 협조가 없으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다가 재정 부족 문제로 시행도 할 수 없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 부문은 다처 부서들이 협의해야 하며, 현실화를 위한 재정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용 부문 사회 안전망은 한 부처의 대책만으로 이룰 수 없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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