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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400만원 유지···공제율 3% ↑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400만원 유지···공제율 3% ↑

등록 2015.01.22 08:11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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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정산과 관련,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400만원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제율은 상향 조정된다. 또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도 30만원 가량을 공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써는 공제 한도까지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400만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공제율만 올리겠다는 의미다. 현재 12%인 공제율은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날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다른 특별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관계자는 “1%포인트 상향은 너무 적은 수준이고 2∼3% 수준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율인 15%보다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를 4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불입한 경우 12%인 4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60만원의 혜택을 받아 12만원 가량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그동안 출생·입양 관련해 200만원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중간 정도의 소득 세율인 15%를 기준으로 하면 30만원의 세 혜택을 봤다”며 “재도입해도 이를 기준으로 하되 더 늘리거나 줄일지 여부는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밖에도 독신 근로자에 대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보다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3월 말까지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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