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써는 공제 한도까지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400만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공제율만 올리겠다는 의미다. 현재 12%인 공제율은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날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다른 특별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관계자는 “1%포인트 상향은 너무 적은 수준이고 2∼3% 수준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율인 15%보다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를 4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불입한 경우 12%인 4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60만원의 혜택을 받아 12만원 가량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그동안 출생·입양 관련해 200만원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중간 정도의 소득 세율인 15%를 기준으로 하면 30만원의 세 혜택을 봤다”며 “재도입해도 이를 기준으로 하되 더 늘리거나 줄일지 여부는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밖에도 독신 근로자에 대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보다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3월 말까지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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