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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차량이 도주하면?

[자동차보험 보상 상식]교통사고 낸 차량이 도주하면?

등록 2015.05.11 14:43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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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을 하던 A씨는 앞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려는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핸들을 급하게 틀다 도로 변에 불법 주차 중이던 C씨의 차량을 들이 받아 파손시키고 말았다. A씨가 급하게 차에서 내렸지만 B씨는 잽싸게 도주를 한 후였다. 워낙 순식간에 달아난 터라 차량 번호도 살피지 못했고, 주변 목격자도 없는 상황. A씨는 C씨에게 자신도 피해자이며, C씨 또한 불법 주차를 한 과실도 있으니 각자 처리하자고 했지만 C씨는 A씨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급작스럽게 차선변경을 시도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B씨가 사라진 상황. A씨는 C씨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걸까?

원인을 제공했던 B씨의 차량은 이미 지나갔고 증거가 없다면 결과만을 놓고 보면 A씨가 가해자로 남게된다. C씨의 차량이 B씨의 차량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닌데다 C씨의 차량이 차선 변경이 불가한 지역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C씨의 불법 주차된 차량이 차량 통행에 현저히 장해를 주었다면 C씨에게 과실 10~20%가 주어진다.

우리나라의 뺑소니 검거율은 90%를 넘어서고 있다. 교통사고를 낸 후 당황해 우왕좌왕하다가 사고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현장을 달아나게 되면 결국 붙잡히는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현장조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돼 즉시 정차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발생 장소를 다소 벗어나면 본의 아니게 도주나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있어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 시키는 것이 좋다.

상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를 확인한다. 중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 목격자를 확보하고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도로 위에 떨어진 차량 파편 등 현장 증거를 남긴 후 피해자와 함께 인근 병원에 가야 한다. 피해자가 아픈데가 없다거나 바쁘다고 해서 본인의 연락처만 건네주고 사고현장을 떠날 경우 향후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경찰서나 지구대로 가 육하원칙에 따른 개요를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다.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 상황을 경찰에 신고해 지시를 받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운전자는 사고 후 현장조치를 의무이자 필수임을 기억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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