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내난동’ 바비킴에 집행유예 2년 구형
기내 난동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분에 요구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공인 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바비킴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좌석 배정 문제로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시게 된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발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 4월 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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