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노근 의원 국감 자료
매입임대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에게 시중 전세가격의 30% 선에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14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현재 보유 중인 전용면적 85㎡(26평형) 초과 중대형 매입임대주택은 총 1784호에 이른다. 이는 LH가 이 사업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매입 및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임대주택 재고 6만232가구의 2.96%에 해당한다.
또한, LH는 최근 5년6개월간(2010~2015.6) LH가 매입한 85㎡ 초과 매입임대주택(대부분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총 752호다.
LH가 지난해 매입한 임대주택을 면적별로 보면, 울산광역시 남구의 한 주택은 최상층의 전용면적이 무려 215.88㎡(65.3평)로, 계단실 등을 포함한 공용면적은 246.41㎡(74.5평)에 달했다.
이 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1700만원에 월 43만원이다. 전체 11가구가 있는 이 다가구주택의 총 매입가는 12억2700만원으로 집주인용 최상층에만 37%가 넘는 4억5800만원이 들어갔다.
또 LH가 2013년 말에 사들인 충북 청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은 전용 185.96㎡(공용 199.78㎡)짜리로, 임대 보증금 1500만원에 월 임대료는 33만원이다.
울산 북구의 또 다른 다가구 빌라는 최상층 면적이 170㎡(공용 198.26㎡)로, 임대 보증금 1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42만원이다. 월 임대료별로 보면 울산 남구의 전용 138.65㎡짜리 다가구주택 최상층이 83만1000원(보증금 1300만원)으로 최고가였다.
뒤이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전용 127.5㎡ 다가구는 월세가 78만6000원(보증금 1100만원), 울산 남구의 전용 124.35㎡는 월세가 73만5000원(보증금 1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이 거주하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LH가 대형 주택을 임대용으로 매입하는 것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을 추구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대형 규모의 주택 매입 시도는 사업비 부족 및 지자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LH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매입임대주택 구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4323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면적 기준으로 20.4%인 4972억원이 전용 85㎡ 초과 구매에 사용됐다.
김성배 기자 ksb@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