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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해소하려면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해야”

“전·월세난 해소하려면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해야”

등록 2015.09.21 11:00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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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주택산업연구원·한국주택협회 분석 자료

(출처=주택산업연구원)(출처=주택산업연구원)



전월세 불안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한국주택협회는 21일 ‘다주택자 임대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인임대주택에 약 612만 전·월세가구가 살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 및 공평성 제고, 노후 소득기반 구축,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순기능 제고, 주택투자 유도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6만호의 임대주택이 필요했다. 등록임대주택은 37만호 증가해, 추가로 필요한 임대주택 79만호는 다주택자를 비롯한 개인이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부담 강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인임대주택 공급을 저해해 전월세시장 불안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5년에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 주택보유수(주택자산)와 소득(담세력)의 정(+)비례 관계가 미약하고, ▲ 주택가액 고려없이 주택 수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뿐만 아니라 ▲ 세수입 대비 높은 징세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징세비용 측면에서 총 국세는 1만원을 징수하는데 72원의 비용이 소요됐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만원을 징수하는데 129원을 사용하고 있어 ‘국세 대비 1.8배의 고비용 세수’”라며 세수 규모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종부세는 세액규모면에서 주택보유수별(3호이상 64%(인원기준시 2호이하 65%)), 지역별(수도권 86%), 연령별(60세이상 고령자 66%) 편중이 심하다.

1인당 평균 부담액이 123만원인데, 고령자는 175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고령자에게 불리한 세수다. 게다가 담세력이 높지 않은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공평하지 않은 조세이다.

다주택자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면, 주택분 과세면제자는 12만7463명, 총 면제액은 약 366억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국세 약 190조의 0.02%에 불과해 세수 감소 영향은 미미하다.

오히려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개인임대주택에 의한 전월세시장 안정화라는 사회적 효과가 더 클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선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대상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은 등록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단계적 투트랙 정책이 효과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관련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방향(2015년9월11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의 합목적성이 크게 줄어든 만큼, 일본의 지가세를 교훈삼아 정비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1주택자와 다른 규제를 점검해 합리적으로 세부담을 줄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해 납세 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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