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변재일 의원 국감 자료
서울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를 운영하는 유진메트로컴(이하 유진)이 2004년 상식을 뛰어넘는 장기계약을 맺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29일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도 유진의 규정 미비가 거론되고 있어 안전은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진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등으로 9년간 255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기준 유진의 매출은 324억원으로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전체 광고매출(스크린도어, 역 기둥 광고, 차량 내 광고 등) 774억원의 41%에 해당한다.
유진은 소위 돈되는 노른자 역의 스크린도어 광고사업 독점권을 쥐고 있다.
2004년 서울메트로와 계약한 1차 사업은 주로 2호선인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이대역, 강변역, 합정역, 영등포구청역 등 12개 역사다. 이곳에서 유진은 년 최고 20.79%의 수익률을 올렸다.
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알짜사업의 독점 운영권을 22년간 유진에게 내줬다.
변재일 의원은 “적자운영 중인 서울메트로가 민간기업에게 매년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2008년 계약을 맺은 2차사업에서는 1~4호선 서울역, 시청역, 종로3가역, 잠실역, 역삼역, 동대문운동장역, 홍대입구역, 신설동역, 교대역, 양재역, 명동역, 건대입구역 등 12개 역사가 추가로 포함됐다.
그러나 2차사업에서 유진이 올린 최고 수익률은 9.09%에 그쳤다. 2013년의 경우 1차사업에서 20.68%의 수익률을 올린 반면 2차사업에선 2.89%에 머물렀다. 모두 알짜 사업지임에도 당기순이익 차이가 8배나 벌어진 셈이다.
변 의원은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던 유진이 2차사업에서 유독 수익률을 올리지 못한 배경에는 2차 협약에서 명시한 시민안전기금조항 때문이다. 협약상 수익률이상 수익이 날 경우 시민안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어 업체가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따르면, 사업수익률은 1차 9.14%, 2차 9.09%로 각각 정해졌다. 1차사업은 사업수익률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는 반면 2차사업은 기준수익률 초과시 초과분 10%를 시민안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조항이 있다.
2차사업에서 수익이 늘면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다.
이런 결과로 유진은 2008년 이후 한번도 스크린도어 안전설비 등에 쓰일 시민안전기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유진은 2차사업도 17년의 장기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스크린도어 정비까지 겸하고 있는 유진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상황이다. 강남역 사고에서 드러나듯 2인1조로 근무해야 하고 전동차 운행 중 안전문 안쪽 작업을 금하는 메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크린도어 안전관리도 부실하다.
2014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서울도시철도는 1개 역사당 연 7.3회의 스크린도어 고장, 장애가 발생한 반면 유진 등 외주에 맡긴 서울메트로는 100.2건이 발생했다.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장애가 6배에 이른다.
서울메트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간부들이 유진 임원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 점도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2004년 유진과의 계약에 연관됐던 서울메트로 영업처장(1급) 박모씨는 그해 퇴직후 3개월 뒤 유진의 전무로 스카웃됐다.
전기처 팀장(1급) 남모씨도 2009년 퇴직 후 이듬해 전무로, 전기처 부장(2급) 장모씨도 지난해 퇴직후 올해 초 상무로 각각 서울메트로에서 유진으로 둥지를 옮겼다.
유진메트로컴이 특별한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공익적 성격을 지닌 지하철역사 광고권을 알짜 중심으로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변재일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협약의 주체로서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행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민들 덕분에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진에 대해 투명한 회계처리와 적절한 세금 납부가 있었는지 세무조사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에 491억원을 투자한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0년간 619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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