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릭스와 맺은 계약 종결기한 16일 만료···매각무산 가능성↑“현대상선 영구채 발행 완료하면 자구 계획 이행 문제 없어”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해 인수 주체인 오릭스PE와 현대그룹 측이 당사자 간 계약으로 맺은 거래 종결기한이 지난 16일 만료됐다.
현대증권은 지난 6월 일본계 금융회사인 오릭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오릭스PE코리아에 발행주식의 22.56%를 6475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지분매각 계약을 맺었다.
당시 양측은 10월 16일까지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래 종결기한을 뒀다.
그러나 현대증권 매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되면서 매각 작업도 더디게 진행됐다. 또 오릭스 측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4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현대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릭스 측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계속 미룰 경우 현대증권 매각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2013년 12월 3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상선이 보유 중인 현대증권 주식 5307만여주를 일본계 금융자본 오릭스PE에 647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될 경우 자구안을 108%로 초과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증권 매각이 실패하면 자구안 이행 목표치인 3조3000억원에서 최소 4000억원이 미달되게 된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증권 매각이 불발될지 여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 회사가 영구채 발행을 추진 중이고 금액이 10월말쯤에 확정되는데 자구안 목표금액에서 현대증권 매각 금액을 제외해놓고 본다 하더라도 당초 발표했던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현대그룹은 자구안 이행 계획으로 현대상선 영구채 발행 또한 진행 중인 사안이며 현대증권 매각이 불발되더라도 자구안 목표액을 상쇄할 만한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목표이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상선은 최근 공시를 통해 지난달 설립한 현대벌크라인과 해외터미널 유동화를 통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벌크전용선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 기타 관련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한 사업일체를 신설법인인 현대벌크라인에 양도하고 이후 현대상선과 현대벌크라인은 각각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현대그룹이 애초 세운 자구계획 중 남은 매각 대상 자산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남산 반얀트리 호텔과 관련해서는 “여지껏 사겠다는 사람도 나오지 않아 계속 보유 중”이라며 “자구안이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매각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적어 자구안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증권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과 현대그룹은 19~23일까지 주중에 잇따라 관련 회의를 열고 매각 작업 진행 상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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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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