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수 아딸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 대표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 납품업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경수 대표는 가맹점의 식자재 등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지위에 있어 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기해야 하지만 박 씨의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 “박 씨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 씨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 부정한 돈을 이 씨에게 건넸다”며 “프랜차이즈 대표인 이 씨와 식자재 납품업자인 박 씨는 갑을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아딸 전국 가맹점에 식재료와 실내 인테리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업자들로부터 6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가맹점에 튀김가루 등 특정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결국 그는 지난 5월 구속됐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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