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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 이경수 아딸 대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배임수재 혐의’ 이경수 아딸 대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등록 2015.11.21 14:15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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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의 이경수 대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수 아딸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 대표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 납품업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경수 대표는 가맹점의 식자재 등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지위에 있어 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기해야 하지만 박 씨의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 “박 씨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 씨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 부정한 돈을 이 씨에게 건넸다”며 “프랜차이즈 대표인 이 씨와 식자재 납품업자인 박 씨는 갑을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아딸 전국 가맹점에 식재료와 실내 인테리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업자들로부터 6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가맹점에 튀김가루 등 특정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결국 그는 지난 5월 구속됐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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