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는 (구)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의 경우에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현재의 현대자동차는 지난 1999년 (구)현대자동차, (구)현대차서비스, (구)현대정공 등 세 개 회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재판부는 (구)현대자동차와 (구)현대정공의 정기상여금을 15일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단체협약에 포함돼 있는 만큼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구)현대차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사측이 승리했다는 평가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현대차서비스 소속 조합원은 전체 4만70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8.7%인 5700여명가량에 그치기 때문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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