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액 3년치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도 뒤집어···‘회사 존립 위기’
법원이 현대중공업 근로자의 통상임금 관련 항소심 소송에서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통상임금은 명절상여금 100%를 뺀 700%만 포함해야 하며 3년치 소급분도 지급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인상분을 소급해 지금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은 설과 추석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고정성은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의 하나로 업적이나 성과 등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도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음을 뜻한다.
또한 재판부는 소급액 3년치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도 뒤집었다.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2년 연속 1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을 감안한 판결이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노조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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