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7일 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국토부, 임차료 부담 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 최우선 입주

국토부, 임차료 부담 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 최우선 입주

등록 2016.01.17 17:01

김성배

  기자

공유

임차료에 부담을 느끼는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공임대 최우선 입주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임차료가 소득인정액의 50%가 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가구 188만8317원) 이하면 지급된다. 또한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보유자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인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현재 생계급여(중위소득 29% 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에게 1순위 입주자격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도 받는 경우가 상당수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1순위 선정 때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중이 높은 가구를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임차료가 소득인정액의 절반이 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로 빌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버팀목대출은 한도가 4000만원, 금리는 1.5∼2.1%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국토부는 읍·면·동사무소, 쪽방상담소, 교회 등 종교단체와 '주거급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자를 발굴, 총 81만명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주거급여는 오는 20일 처음 지급된다. 상한인 기준임대료가 작년대비 2.4%(지역·가구원별로 3000∼9000원) 인상되기 때문에 가구당 월평균 지원액도 작년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김성배 기자 ksb@

관련태그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