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제 8년 만에 대폭 손질대기업집단 지정 기업, 65개서 28개로 ‘반토막’카카오·금호석화·이랜드 등 제외···공기업도 빠져관련법 개정으로 대기업 관련 규제 차등화 추진
대기업집단 편입 기준 자산총액 한도는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조정되고 공기업집단은 앞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쉽게 말해 앞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는 기업만이 이른바 ‘재벌’ 또는 ‘대기업’의 간판을 달게 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적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앞으로는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는 기업만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돼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대기업집단에 해당되는 규제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다.
다만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지켜야 할 기업집단의 분류 기준은 현행대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대기업집단 편입 기준 자산총액을 5조원으로 규정한 이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국민경제 규모나 대기업집단의 자산 규모 등 국가 경제여건이 변화한 점을 감안해 대기업집단 편입의 기준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규모 최상위 기업과 최하위 기업의 자산 격차가 무려 60배 이상 확대되면서 규제의 불평등성 등이 부각된 점도 기준 조정의 요인이 됐다. 실제로 올해 대기업집단 내 자산총액 1위인 삼성그룹과 최하위인 65위 카카오의 자산총액 격차는 68.3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현행 65개(민간기업 53개·공기업 12개)였던 대기업집단 내 기업 수는 28개로 줄어든다. 올해 4월 발표된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자산총액 348조2000억원의 삼성그룹부터 자산총액 10조6000억원인 영풍그룹까지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더불어 올해 대기업집단에 처음으로 편입됐던 하림과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돼 대기업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전 규제(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에 한정 적용하고 사후규제는 5조원 이상 집단에 적용하는 규제 차등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이번과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공정위가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령에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편입 기준 자산총액의 일괄 상향과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9월까지 모두 끝내고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지난 1987년 첫 제정 이후 이번까지 총 네 번째 수정되는 역사를 거쳤다.
최초 제정 당시에는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편성했으나 1992년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수가 78개로 늘어나면서 1993년부터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의 순위로 나열했다. ‘30대 기업’이라는 말은 이 때부터 생겨났다.
그러나 30대 기업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문제가 되면서 2002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이 대기업으로 편성되도록 제도를 바꿨고 2008년 자산총액을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그 취지에 맞게 상위 집단에 집중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는 기업에는 규제가 일괄 면제돼 신사업 진출과 사업영역 확대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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