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는 음주사고를 낸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0.157%로 확정했다.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앞서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자가용 벤츠를 몰다가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강인은 사고를 내기 전날인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다.
강인은 2009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한 바 있다. 이에 자숙기간을 거친 뒤 최근 다시 연예계 복귀를 꾀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시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이소희 기자 lshsh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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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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