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갑질 등 파장 큰 사안 줄줄이 무혐의 결론M&A 늑장심사로 기업만 가슴앓이···주가변동 부담도공정위 직원은 업체에 ‘뇌물수수’···위상 스스로 깎아
5일 공정위는 6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심의절차종료’ 결론을 내렸다. 심의절차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내린다. 향후 재조사 가능성이 있지만, 과징금 같은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혐의와 같다. 2012년부터 4년간 조사했지만, 담합했다 할 만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담합 의혹 조사에 장기간 시장 혼란만 부추긴 셈이다.
공정위의 ‘헛발질’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부터 스크린골프 판매법인의 가격담합 의혹, KT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 가맹점 갑질 의혹을 받은 커피전문점, 대형마트의 선물세트 가격담합 의혹, 오라클 끼워팔기 등 파장이 크게 일었던 사안들을 줄줄이 무혐의나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심사도 기한을 120일 넘기며 업계 내부의 잡음도 부추겼다. 늑장 심사로 CJ헬로비전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신사업 추진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는 M&A 무산이 CJ헬로비전 주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7개월 동안의 심사기한 중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로 업계 전체가 술렁이기도 했고, M%A 찬반 진영의 갈등 또한 심해졌다.
여기에 잇단 비리로 ‘경제검찰’의 위상마저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공정위 A사무관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단속계획을 5차례에 걸쳐 일부 백화점·마트에 누설하는 한편, 가격담합 혐의로 단속에 걸린 업체 대표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고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부산법원 형사합의5부는 징역 2년과 53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건축공사 감리단체에서 4차례 800만원을 받은 공정위 B사무관도 대구지법(제5형사단독)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70만원이 선고됐다. B사무관은 뇌물수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단체가 비용을 부담해 선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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