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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이 출산 10명 중 4명만 육아휴직···공무원 75%·회사원 35%

첫 아이 출산 10명 중 4명만 육아휴직···공무원 75%·회사원 35%

등록 2016.07.12 10:24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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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이 출산 10명 중 4명만 육아휴직. 사진=연합뉴스TV 캡쳐첫 아이 출산 10명 중 4명만 육아휴직.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첫아이 출산 후 공무원·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로 가장 높은 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게재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박종서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나머지 58.9%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는 더 컸다. 상용 근로자의 46.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데 반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9%에 그쳤다.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한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7.1%였지만,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에 그쳐 육아휴직이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육아휴직 사용률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2000년 이전에는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3%에 불과했지만 이 수치는 2001~2005년 13.7%, 2006~2010년 24.7%, 2011~2015년 4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휴직 기간에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의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곳이 많다.

한편 2011~2015년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출산휴가 사용률은 61.4%로 육아휴직 사용률보다 높았다.

이 수치 역시 2000년 이전 39.6%, 2001~2005년 47.2%, 2006~2010년 49.8%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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