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장동력에 도전한 기업 한 풀 꺾어놔하향산업 흡수로 시너지·효율성 효과 못 봐자발적 산업구조조정 흐름에 역행한 판단
이번 결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국내기업의 도전이 한풀 꺾이게 됐다.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성장정체를 뚫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 때 정부가 기업들의 성장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모양새가 됐다. 또한 하향산업을 흡수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버렸다. 향후 진행될 업계의 M&A의 추진도 상당수 힘을 잃게 됐다. 사실상 시장경제의 자율적 성장·경쟁을 저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동시에 ‘골든타임’을 외치며 자발적 산업구조조정 흐름을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내달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은 지난 국회 말기에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번 M&A 금지 결정에는 이들이 1위 사업자라는 배경이 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케이블·알뜰폰 1위 업체 간 기업결합이라며 다른 조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좁은 시야가 우리경제와 기업의 성장한계를 가로막는 최대 규제라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이번 M&A 불허를 통해 독과점을 막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무 자르듯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의 한 경제학자는 “시장은 변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각 시대에 따라 시야도 달라져야 한다”며 “시장을 좁게 보고 (M&A를 통한)기업 효율성·시너지를 등한시한 채 형식적인 ‘시장’에 얽매여 향후 발전가능성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M&A 불허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1982년부터 공정위가 M&A를 불허한 것은 8번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결정은 8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돼 심사기한인 120일을 초과, 해당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 놨다. 이번 인수합병건은 지역획정문제와 요금인상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공정위는 미국·EU 등도 지역시장으로 획정했고, 국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획정과 동일하다며 실제 경쟁이 지역·구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시 이번 결합이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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