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심화·소비자 후생 저해 우려 고려한 결정“공정한 경쟁 통해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
18일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와 소비자 후생 저해 우려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그동안 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유료방송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하면 시장 독점의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시장 독점은 방송통신 상품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을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앞으로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방송통신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은 복합적인 결합으로 지역권역별 시장에서 경쟁제한성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인수합병을 금지한다는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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